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본존등기등 | 제4-212호 | 제정 | &nbs-p;-p;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등 | 제4-211호 | 제정 | &nbs-p;-p; |
합동환지된 부동산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보존등기 방법 | 제4-210호 | 제정 | &nbs-p;-p; |
인락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제4-209호 | 제정 | &nbs-p;-p; |
중복등기의 정리 | 제4-208호 | 제정 | &nbs-p;-p; |
판결에 의한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한 분필등기 | 제4-207호 | 제정 | &nbs-p;-p; |
소위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판결이 상소심절차에서 취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 | 제4-205호 | 제정 | &nbs-p;-p; |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이유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203호 | 제정 | &nbs-p;-p; |
판결에서 증명된 건물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의 소정의 기타 서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4-201호 | 제정 | &nbs-p;-p;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 제4-196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