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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1995. 6. 30. 이후 토지대장에 주소가 등록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선례변경)제8-368호제정2006-05-01
구획정리 완료(환지)의 사실이 기재된 대장만을 첨부한 환지등기의 신청 가부제8-327호제정2006-05-0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가 등기부상 존재하는 경우의 조치제8-130호제정2006-05-01
1995. 6. 30. 이후 토지대장에 주소가 등록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선례 변경)제200605-3호제정2006-05-0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가 등기부상 존재하는 경우의 조치제200605-2호제정2006-05-01
구획정리 완료(환지)의 사실이 기재된 대장만을 첨부한 환지등기의 신청 가부제200605-1호제정2006-05-01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제8-359호제정2006-04-20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제8-348호제정2006-04-2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제8-225호제정2006-04-20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제8-222호제정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