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제6-205호 | 제정 | &nbs-p;-p;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 제6-199호 | 제정 | &nbs-p;-p; |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제6-198호 | 제정 | &nbs-p;-p; |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 제6-195호 | 제정 | &nbs-p;-p; |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 제6-193호 | 제정 | &nbs-p;-p; |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 제6-192호 | 제정 | &nbs-p;-p; |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 제6-191호 | 제정 | &nbs-p;-p; |
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 | 제6-190호 | 제정 | &nbs-p;-p; |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 | 제6-187호 | 제정 | &nbs-p;-p;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제6-185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