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 제6-60호 | 제정 | &nbs-p;-p; |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일부씩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 | 제6-609호 | 제정 | &nbs-p;-p;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6-605호 | 제정 | &nbs-p;-p;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등기된 임차권 등의 처리 | 제6-604호 | 제정 | &nbs-p;-p; |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토지 | 제6-603호 | 제정 | &nbs-p;-p; |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 제6-598호 | 제정 | &nbs-p;-p;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 제6-597호 | 제정 | &nbs-p;-p;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 제6-594호 | 제정 | &nbs-p;-p;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자 등 | 제6-593호 | 제정 | &nbs-p;-p;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 제6-592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