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인 갑이 을ㆍ병ㆍ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 제7-130호 | 제정 | &nbs-p;-p; |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제7-128호 | 제정 | &nbs-p;-p;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판결문상의 부동산표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7-125호 | 제정 | &nbs-p;-p;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절차 등 | 제7-122호 | 제정 | &nbs-p;-p; |
공유자 중 1인이 불법하게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7-121호 | 제정 | &nbs-p;-p; |
순차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중간명의인에 대하여는 일부승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절차 | 제7-119호 | 제정 | &nbs-p;-p;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 제7-115호 | 제정 | &nbs-p;-p; |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7-114호 | 제정 | &nbs-p;-p;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제7-112호 | 제정 | &nbs-p;-p; |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 제7-104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