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제7-434호 | 제정 | &nbs-p;-p; |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 제7-431호 | 제정 | &nbs-p;-p;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말소방법 | 제7-430호 | 제정 | &nbs-p;-p; |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의 가등기말소 방법 등 | 제7-429호 | 제정 | &nbs-p;-p;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 제7-428호 | 제정 | &nbs-p;-p; |
근저당권자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 제7-41호 | 제정 | &nbs-p;-p; |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 | 제7-398호 | 제정 | &nbs-p;-p; |
위탁자가 상이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 여부(소극) | 제7-397호 | 제정 | &nbs-p;-p; |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7-395호 | 제정 | &nbs-p;-p; |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신탁원부의 멸실회복등기 가부(소극) | 제7-394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