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 제1-599호 | 제정 | 1984-05-02 |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원인 기재 | 제1-441호 | 제정 | 1984-04-25 |
대한주택공사가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범위 | 제1-173호 | 제정 | 1984-04-20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 | 제1-440호 | 제정 | 1984-04-18 |
집행문의 부여없이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제1-11호 | 제정 | 1984-04-16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제1-114호 | 제정 | 1984-04-11 |
경로회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 | 제1-818호 | 제정 | 1984-03-28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1-140호 | 제정 | 1984-03-26 |
공유물분할등기를 남겨둔 채 그 기초가 된 공유자의 각 지분취득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등 | 제1-480호 | 제정 | 1984-03-21 |
신청착오로 가등기상의 권리지분이 잘못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등 | 제1-622호 | 제정 | 198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