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건물 분양자의 신청으로 경료된 대지권의 등기에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 제1-841호 | 제정 | 1986-12-08 |
일부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682호 | 제정 | 1986-12-01 |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 제1-626호 | 제정 | 1986-12-01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 제1-82호 | 제정 | 1986-11-24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645호 | 제정 | 1986-11-22 |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 제1-840호 | 제정 | 1986-11-17 |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425호 | 제정 | 1986-11-13 |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 제1-509호 | 제정 | 1986-11-12 |
6.25 사변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제1-127호 | 제정 | 1986-11-12 |
회사합병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 제1-936호 | 제정 | 198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