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허가신청은 1호(호) 1건으로 한다 | 제613호 | 폐지 | 2001-12-22 |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자의 취적방법 | 제612호 | 폐지 | 2001-12-22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 등 | 제611호 | 폐지 | 2001-12-22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 제610호 | 폐지 | 2001-12-22 |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 제609호 | 폐지 | 2001-12-22 |
호주의 장남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도 차남은 법정분가한다 | 제608호 | 폐지 | 2001-12-22 |
호주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이고 단신 가족인 여자가 혼인으로 제적되었더라도 무후가로 처리할 수 없다 | 제607호 | 폐지 | 2001-12-22 |
호주승계인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직권기재의 절차를 취한다 | 제606호 | 폐지 | 2001-12-22 |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 제605호 | 개정 | 2001-12-22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 제604호 | 개정 | 200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