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여부 등 | 제3-724호 | 제정 | 1990-08-09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 제3-723호 | 제정 | 1990-08-09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등 | 제3-718호 | 제정 | 1990-08-09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절차 및 공유자로 등록된 자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제3-344호 | 제정 | 1990-08-09 |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은 그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 제3-166호 | 제정 | 1990-08-09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 제3-165호 | 제정 | 1990-08-09 |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09호 | 제정 | 1990-07-26 |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 제3-27호 | 제정 | 1990-07-25 |
구등기부상에 회복등기과정에서 공동인명부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후, 그 등기용지에 대하여 카드화작업이 이루어져 공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 | 제3-691호 | 제정 | 1990-07-20 |
건축물대장상 신ㆍ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제3-368호 | 제정 | 199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