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 | 제631호 | 제정 | 1987-06-29 |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 제630호 | 제정 | 1987-06-12 |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 제629호 | 제정 | 1987-05-26 |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제628호 | 제정 | 1987-05-21 |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 제627호 | 제정 | 1987-04-18 |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 제626호 | 제정 | 1987-03-25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 제625호 | 제정 | 1987-03-24 |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제624호 | 제정 | 1987-03-10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 제623호 | 제정 | 1987-03-06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 제622호 | 제정 | 198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