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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중소기업, 수출신고와 동시에 관세환급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09 . 02
관련링크 중소기업, 수출신고와 동시에 관세환급시행(관세청, 2003. 9. 1)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할 때 환급신청사항을 수출신고서에 간략히 기재하면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이 지난 8. 21 개정 공포됨에 따라 o 제조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아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9. 1 이후 이들 업체가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물품이 선적 완료된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데, o 중소기업은 관세환급절차를 잘 모르거나 환급금은 소액이면서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수출을 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2001년도 간이정액환급 가능품목에 대한 환급신청 포기업체 : 8,679업체(154억원) o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본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