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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수출신고와 동시에 관세환급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09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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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할 때 환급신청사항을 수출신고서에 간략히 기재하면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이 지난 8. 21 개정 공포됨에 따라
o 제조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아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9. 1 이후 이들 업체가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물품이 선적 완료된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데,
o 중소기업은 관세환급절차를 잘 모르거나 환급금은 소액이면서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수출을 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2001년도 간이정액환급 가능품목에 대한 환급신청 포기업체 : 8,679업체(154억원)
o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본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 관세환급제도
o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원자재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개별환급),
o 중소기업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서류 없이도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간이정액환급제도이며,
o 중소수출업체 1만여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연평균 1,300억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음.

□ 간이정액환급신청과 수출신고 일원화 주요내용
o 중소기업 중 제조장을 가진 업체가 지정신청하면 세관장이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정한 후 전산에 등록
o 수출신고서 간이환급 란에 “AD”이라 기재하면 당해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 AD : Auto Drawback
o 매월 2일 지정된 업체의 수출신고건 중 선적완료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이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
o 작성된 환급신청서를 환급시스템에 접수시켜 전산심사 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