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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증여세 과세범위 변천사)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01
관련링크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증여세 과세범위 변천사)(재정경제부, 2003. 8. 28)

1. 일반적 증여 o 사례 : 2세에게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증여세 과세 * 민법상 증여(제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2. 우회적 증여 □ 발생원인 : 주식을 직접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 o 사례 : 회사가 증자(신주발행)를 하면서 기존주주는 모두 실권. 실권주(시가 50만원, 액면가 1만원)를 모두 2세에게 액면가 1만원에 배정 5→ 사실상 49만원(시가 50만원-액면가 1만원)을 증여한 것과 같으나 당시 상속ㆍ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하지 못함. → 그후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불균등 증자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신설(197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