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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증여세 과세범위 변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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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8 . 29 |
1. 일반적 증여 o 사례 : 2세에게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증여세 과세 * 민법상 증여(제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2. 우회적 증여 □ 발생원인 : 주식을 직접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 o 사례 : 회사가 증자(신주발행)를 하면서 기존주주는 모두 실권. 실권주(시가 50만원, 액면가 1만원)를 모두 2세에게 액면가 1만원에 배정 5→ 사실상 49만원(시가 50만원-액면가 1만원)을 증여한 것과 같으나 당시 상속ㆍ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하지 못함. → 그후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불균등 증자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신설(1979. 12. 31 신설) □ 실권주 배정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우회증여 o 사례 :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주식 증여사례 발생 ┌─────────────────────────────────────┐ │o 1주당 1만원에 신주 10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 │ 하면서 기존주주는 인수포기하고 자녀가 배정받아 3개월 뒤에 신주인수(인수│ │ 당시 주가 15만원) │ │ 자녀는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140억원[(15만원-1만원)×10만주]의 경제적 │ │ 이익을 얻게 됨. │ └─────────────────────────────────────┘ →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 →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이 만들어 졌음. □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o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사례를 예측하여 상속ㆍ증여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과세대상을 법조문에 일일이 규정하는 열거주의 입법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 o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를 법에 규정하되 o 이외에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포괄적 규정 신설 □ 이번에 상속ㆍ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 개별 과세요건을 일일이 법에 열거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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