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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증여세 과세범위 변천사)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29


1. 일반적 증여
o 사례 : 2세에게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증여세 과세
* 민법상 증여(제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2. 우회적 증여
□ 발생원인 : 주식을 직접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
o 사례 : 회사가 증자(신주발행)를 하면서 기존주주는 모두 실권. 실권주(시가 50만원, 액면가 1만원)를 모두 2세에게 액면가 1만원에 배정
5→ 사실상 49만원(시가 50만원-액면가 1만원)을 증여한 것과 같으나 당시 상속ㆍ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하지 못함.
→ 그후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불균등 증자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신설(1979. 12. 31 신설)
□ 실권주 배정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우회증여
o 사례 :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주식 증여사례 발생

┌─────────────────────────────────────┐
│o 1주당 1만원에 신주 10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
│   하면서 기존주주는 인수포기하고 자녀가 배정받아 3개월 뒤에 신주인수(인수│
│   당시 주가 15만원)                                                      │
│   자녀는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140억원[(15만원-1만원)×10만주]의 경제적   │
│   이익을 얻게 됨.                                                        │
└─────────────────────────────────────┘
→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
→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이 만들어 졌음.
□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o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사례를 예측하여 상속ㆍ증여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과세대상을 법조문에 일일이 규정하는 열거주의 입법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
o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를 법에 규정하되
o 이외에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포괄적 규정 신설
□ 이번에 상속ㆍ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 개별 과세요건을 일일이 법에 열거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