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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8
관련링크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관세청, 2003. 8. 27)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납세자의 불복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의 주 처분기관인 세관 단위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전국 30개 세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그동안 세관장에게 제기되는 불복청구(이의신청)는 처분 당사자인 당해 세관장이 심사함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이의신청을 기피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그 결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납세자의 주장이 수용되는 결정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 아울러 관세청장에게 제기되는 불복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제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복청구심사위원회를 평균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개최하고, 권리구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제기된 불복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관련 불복청구는 수입증가와 납부세액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 강화에 따라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관세청은 이와 같은 개선안을 초일류세관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현재 추진중인 관세법령의 개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