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8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납세자의 불복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의 주 처분기관인 세관 단위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전국 30개 세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그동안 세관장에게 제기되는 불복청구(이의신청)는 처분 당사자인 당해 세관장이 심사함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이의신청을 기피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그 결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납세자의 주장이 수용되는 결정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 아울러 관세청장에게 제기되는 불복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제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복청구심사위원회를 평균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개최하고, 권리구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제기된 불복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관련 불복청구는 수입증가와 납부세액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 강화에 따라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관세청은 이와 같은 개선안을 초일류세관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현재 추진중인 관세법령의 개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1. 관세행정구제제도 개요

   ┌─┐  ┌──────┐  ┌───────────┐
   │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
   │  │  └──────┘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관│                    └───────────┘
   │세│                                              ┌───────┐
   │행│                                            ┌┤   이의신청   │
   │정│                                ┌────┐││   (세관장)   │
   │구│                  ┌────┐┌┤행정심판├┤├───────┤
   │제│┌──────┐┌┤쟁송구제├┤└────┘├┤   심사청구   │
   │  ├┤사후구제제도├┤└────┘│            ││  (관세청장)  │
   │  │└──────┘│┌────┐│            │├───────┤
   └─┘                └┤직권구제││            ├┤   심판청구   │
                           └────┘│            ││(국세심판원장)│
                                       │            │├───────┤
                                       │            └┤   심사청구   │
                                       │              │  (감사원장)  │
                                       │              └───────┘
                                       │                ┌─────┐
                                       │┌────┐  ┌┤ 행정소송 │
                                       └┤사법절차├─┤└─────┘
                                         └────┘  │┌─────┐
                                                       └┤ 민사소송 │
                                                         └─────┘
   [관세행정 쟁송절차]
                                       ┌───────┐
                                       │   심판청구   │
   ┌────┐    ┌─────┐  ┌→│(국세심판원장)│─┐
   │ 납세자 ├┬→│ 이의신청 ├─┤  └───────┘  │
   └────┘│  │ (세관장) │  │  ┌───────┐  │  ┌──────┐
               │  └─────┘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 원할 경우만 신청     │  (관세청장)  │  │  │ (행정법원) │
               │                      └───────┘  │  └──────┘
               │                      ┌───────┐  │     3심제 적용
               └──────────→│   심사청구   ├─┘
                                       │  (감사원장)  │
                                       └───────┘
                                          선택적 택1
o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관장이 부족 징수한 세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과세처분에 앞서 추징사유와 세액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이하 “과세전통지”라 함)하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에 의거 그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청구절차 :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기타의 경우는 본부세관장에게 청구)
ㆍ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ㆍ관세청장의 업무감사ㆍ지시 등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ㆍ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ㆍ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

2. 관세관련 불복청구 및 처리현황
o 이의신청

    ┌─────┬────┬────┬────┬──────┬─────┐
    │  연  도  │전년이월│ 접  수 │처리대상│ 처리 / 인용│인용률(%)│
    ├─────┼────┼────┼────┼──────┼─────┤
    │2000      │    3   │   20   │   23   │  23      2 │    8.7   │
    ├─────┼────┼────┼────┼──────┼─────┤
    │2001      │    0   │   24   │   24   │  24      5 │   20.8   │
    ├─────┼────┼────┼────┼──────┼─────┤
    │2002      │    0   │   22   │   22   │  20      5 │   25.0   │
    ├─────┼────┼────┼────┼──────┼─────┤
    │2003. 1-6 │    2   │   15   │   17   │  17      1 │    5.9   │
    └─────┴────┴────┴────┴──────┴─────┘
o 심사청구

    ┌─────┬────┬────┬────┬──────┬─────┐
    │  연  도  │전년이월│ 접  수 │처리대상│ 처리 / 인용│인용률(%)│
    ├─────┼────┼────┼────┼──────┼─────┤
    │2000      │   21   │   79   │  100   │  87     18 │   20.7   │
    ├─────┼────┼────┼────┼──────┼─────┤
    │2001      │   13   │   81   │   94   │  54     11 │   20.4   │
    ├─────┼────┼────┼────┼──────┼─────┤
    │2002      │   40   │  139   │  179   │ 119     42 │   35.3   │
    ├─────┼────┼────┼────┼──────┼─────┤
    │2003. 1-6 │   58   │   75   │  133   │  62     23 │   37.1   │
    └─────┴────┴────┴────┴──────┴─────┘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관세청)

    ┌─────┬────┬────┬────┬──────┬─────┐
    │  연  도  │전년이월│ 접  수 │처리대상│ 처리 / 인용│인용률(%)│
    ├─────┼────┼────┼────┼──────┼─────┤
    │2000      │   50   │   89   │  139   │ 125     83 │   66.4   │
    ├─────┼────┼────┼────┼──────┼─────┤
    │2001      │   14   │  161   │  175   │  70     28 │   40.0   │
    ├─────┼────┼────┼────┼──────┼─────┤
    │2002      │  105   │  179   │  284   │ 198     59 │   29.8   │
    ├─────┼────┼────┼────┼──────┼─────┤
    │2003. 1-6 │   86   │   94   │  180   │ 109     37 │   33.9   │
    └─────┴────┴────┴────┴──────┴─────┘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본부세관)

    ┌─────┬────┬────┬────┬──────┬─────┐
    │  연  도  │전년이월│ 접  수 │처리대상│ 처리 / 인용│인용률(%)│
    ├─────┼────┼────┼────┼──────┼─────┤
    │2000      │    2   │  168   │  170   │ 148     17 │   11.5   │
    ├─────┼────┼────┼────┼──────┼─────┤
    │2001      │   22   │  258   │  280   │ 215     18 │    8.4   │
    ├─────┼────┼────┼────┼──────┼─────┤
    │2002      │   65   │  191   │  256   │ 183     29 │   15.8   │
    ├─────┼────┼────┼────┼──────┼─────┤
    │2003. 1-6 │   73   │   68   │  141   │  77     11 │   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