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 경
o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1세대 1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2002. 10. 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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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03. 10. 1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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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거주의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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