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7
첨부파일


Ⅰ. 배 경
o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1세대 1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2002. 10. 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다만,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03. 10. 1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
   └────────────────────────────────────┘
☞ 2002.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거주의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음.

Ⅱ.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과천시 전지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상세 지번 게재
- 홈페이지 검색란에 “신도시” 입력 검색한 후 동명 클릭하면 지번 표출
(개별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시(구)청 및 신도시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게 직접 확인 요망)

Ⅲ. 적용시기
「Ⅱ.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소재 주택을 2003. 10. 1 이후 양도분(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부터 적용

[참고]

                《1년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한 5대 신도시 지역》
 ┌───────┬───────┬──────┬──────┬───────┐
 │  분당신도시  │  일산신도시  │ 평촌신도시 │ 산본신도시 │  중동신도시  │
 │(성남시분당구)│(고양시일산구)│  (안양시)  │  (안양시)  │(부천시원미구)│
 ├───────┼───────┼──────┼──────┼───────┤
 │분당동        │마두동        │비산동(일부)│안양동(일부)│삼정동(일부)  │
 │수내1,2,3동   │주엽동        │관양동(일부)├──────┼───────┤
 │정자1,2,3동   │대화동(일부)  │평촌동(일부)│ 산본신도시 │  중동신도시  │
 │서현1,2동     │일산동(일부)  │호계동(일부)│  (군포시)  │(부천시오정구)│
 │이매1,2동     │장항동(일부)  │            ├──────┼───────┤
 │야탑1,2,3동   │백석동(일부)  │            │산본동(일부)│중  동(일부)  │
 │구미동        │              │            │금정동(일부)│상  동(일부)  │
 │금곡동(일부)  │              │            │당  동(일부)│약대동(일부)  │
 └───────┴───────┴──────┴──────┴───────┘

《문답자료》

1. 10월부터 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입니까?
금년 10. 1 이후 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2. 9. 30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이 10.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9. 30 이전에 계약하였더라도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10.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까?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거나,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4. 주택 한채를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라도 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까?
10. 1 이후 양도하는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 지역의 모든 주택은 보유기간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적용되는 때에는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을 초과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6.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재건축이 진행중인 입주권을 10.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까 ?
사업계획승인일(또는 멸실등기일 중 빠른날)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년 9. 30 이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0.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 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7. 임차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본인이 취득후 거주한 기간은 1년이 안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의 거주기간을 말하므로 본인명의로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8. 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의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내용에 의함.

9.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원 일부만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거주요건은 세대원 전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되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계산ㆍ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
     │   양도자산   │                2002. 1. 1 이후 양도분                │
     ├───────┼─────┬─────────────────────┤
     │o 토지ㆍ건물 │보유기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o 부동산에   │1년 이상  ├─────────────────────┤
     │   관한 권리  │          │ 1천만원 이하       9%                   │
     │              │          │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
     │              │          │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
     │              │          │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
     │              ├─────┼─────────────────────┤
     │              │1년 미만  │                   36%                   │
     │              ├─────┼─────────────────────┤
     │              │미등기양도│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