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참고자료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8 . 26 |
관련링크 |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참고자료(국세청, 2003. 8. 25)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천과정 ┌──────┬───────────┬────┬───────────┐ │ 기 간 │ 범 위 │ 요 건 │ 예 외 │ ├──────┼───────────┼────┼───────────┤ │1996. 1. 1∼│전 국 │3년 보유│- 1999. 1. 1∼12. 31 │ │2002. 9. 30 │ │ │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 │ │ │ 1년 보유 │ ├──────┼───────────┼────┤- 2003. 9. 30일까지 양│ │2002.10.1∼ │서울, 과천, 5개 신도시│3년 보유│ 도시에는 거주요건 필│ │ │(분당, 평촌, 일산, 산 │1년 거주│ 요없음. │ │ │본, 중동) │ │ │ │ ├───────────┼────┤ │ │ │나머지 지역 │3년 보유│ │ └──────┴───────────┴────┴───────────┘※ 보유기간의 예외(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ㆍ수용된 경우 - 해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ㆍ직장이전ㆍ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중 다른 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