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참고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6
첨부파일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천과정

   ┌──────┬───────────┬────┬───────────┐
   │  기    간  │      범       위     │ 요  건 │     예        외     │
   ├──────┼───────────┼────┼───────────┤
   │1996. 1. 1∼│전 국                 │3년 보유│- 1999. 1. 1∼12. 31  │
   │2002. 9. 30 │                      │        │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            │                      │        │  1년 보유            │
   ├──────┼───────────┼────┤- 2003. 9. 30일까지 양│
   │2002.10.1∼ │서울, 과천, 5개 신도시│3년 보유│  도시에는 거주요건 필│
   │            │(분당, 평촌, 일산, 산 │1년 거주│  요없음.             │
   │            │본, 중동)             │        │                      │
   │            ├───────────┼────┤                      │
   │            │나머지 지역           │3년 보유│                      │
   └──────┴───────────┴────┴───────────┘
※ 보유기간의 예외(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ㆍ수용된 경우
- 해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ㆍ직장이전ㆍ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중 다른 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
   │  1996.1.1∼1998.3.30 │  1998.4.1∼2002.3.29 │ 2002.3.30 이후 양도분│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남 60세, 여 55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3. 고급(고가)주택 요건
1) 2003. 1. 1부터 고급주택의 용어가 고가주택으로 변경
2) 고가주택이란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에 해당함.
3)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종전(2002. 12. 31 이전)까지 적용하였던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실거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함.

     ┌────┬─────────┬─────────┬───────┐
     │ 구  분 │     토     지    │     건     물    │   비    고   │
     ├────┼─────────┼─────────┼───────┤
     │단독주택│495㎡(150평) 미만 │264㎡(80평) 미만  │공용면적 포함 │
     ├────┼─────────┼─────────┼───────┤
     │공동주택│                  │149㎡(45평) 미만  │전용면적      │
     └────┴─────────┴─────────┴───────┘
- 고가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6억원 이상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 전용면적 10평대의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및 전용면적이 30평형대이지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도 고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4. 농어촌주택 보유에 대한 특례

 ┌─────┬──────────────┬────────────────┐
 │  구  분  │     상속주택ㆍ이농주택     │           귀  농  주  택       │
 ├─────┼──────────────┼────────────────┤
 │농어촌주택│서울ㆍ인천 및 경기를 제외한 │좌동                            │
 │소재지역  │읍(도시계획구역 밖)ㆍ면 지역│                                │
 ├─────┼──────────────┼────────────────┤
 │규    모  │규모 제한 없음              │대지 200평 이내(고가주택은 제외 │
 │          │                            │함)                             │
 ├─────┼──────────────┼────────────────┤
 │거주요건  │피상속인 및 이농인(어민포함)│본적지ㆍ연고지 소재주택을 300평 │
 │          │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3년 이상│
 │          │어야 함.                    │거주                            │
 ├─────┼──────────────┼────────────────┤
 │사후관리  │              -             │귀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
 │면제방법  │일반주택(도시주택)은 현행 비│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 최초 양도│
 │          │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 │
 │          │                            │세                              │
 └─────┴──────────────┴────────────────┘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위의 요건을 갖춘 주택
- 위와 같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농어촌주택은 과세

5. 실가과세대상 부동산
-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 미등기양도자산
-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부동산(상속,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가 신고하는 경우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ㆍ나머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과세
- 투기지역지정 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토지투기지역은 토지, 상가 포함)
- 아파트 분양권 및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동산에 관한 권리)

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 투기지역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됨.
2) 투기지역 지정내용

   ┌──────┬─────────────────────────┬───┐
   │  지정일자  │                 해   당   지   역                │ 비고 │
   ├──────┼─────────────────────────┼───┤
   │2003. 2. 27 │대전 서구ㆍ유성구, 천안시                         │ 주택 │
   ├──────┼─────────────────────────┼───┤
   │2003. 4. 30 │강남구, 광명시                                    │ 주택 │
   ├──────┼─────────────────────────┼───┤
   │2003. 5. 29 │송파, 강동, 마포구,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주택 │
   │            ├─────────────────────────┼───┤
   │            │천안시                                            │ 토지 │
   ├──────┼─────────────────────────┼───┤
   │2003. 6. 14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구, 인천 서ㆍ남동구, 성남 │ 주택 │
   │            │시 수정ㆍ중원구, 부천, 군포, 구리, 김포, 파주시,  │      │
   │            │청주시, 창원시                                    │      │
   ├──────┼─────────────────────────┼───┤
   │2003. 7. 19 │은평, 금천, 양천, 중랑, 동작구, 부산 북ㆍ해운대구,│ 주택 │
   │            │인천 부평구,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춘천시        │      │
   ├──────┼─────────────────────────┼───┤
   │2003. 8. 18 │대전 서구ㆍ유성구, 김포시                         │ 토지 │
   │            ├─────────────────────────┼───┤
   │            │경기 오산시, 충남 아산시                          │ 주택 │
   └──────┴─────────────────────────┴───┘
3) 투기지역 지정과 양도소득세
- 적용시기는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분부터 적용하며
- 양도일 현재 위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이 아닌 경우는 제외)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ㆍ실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탄력세율(기본세율 ± 15%P 내)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음.
-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가, 상가 및 부속토지는 기준시가 신고 가능
-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은 주택 및 상가, 순수토지의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임.
4) 투기과열지구
-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등 세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등 아파트 분양에 대한 규제가 주 내용이며
- 현재 서울 및 경기ㆍ수도권(가평, 여주 등 일부제외), 대전, 아산, 천안, 청주, 청원군 등이 지정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