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자산소득합산과세(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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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8 . 19 |
관련링크 | 자산소득합산과세(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국세청, 2003. 8. 18) |
Ⅰ. 배경 o 2002. 8. 29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소득세법 제61조)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향후 업무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 Ⅱ.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 │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 │ 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 │ │ (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 │ 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 │ │ 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 │ 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 │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 │ 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 │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 │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