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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소득합산과세(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19


Ⅰ. 배경
o 2002. 8. 29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소득세법 제61조)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향후 업무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

Ⅱ.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
 │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
 │   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   │
 │   (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
 │   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 │
 │   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
 │   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
 │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
 │   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
 │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
 │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 위헌결정 요지(2001헌바82, 2002. 8. 29)
o 소득세법 제61조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경우나 독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임.
※ 독일, 일본의 자산소득합산과세 폐지 예
ㆍ독일 : 1957. 1. 17 위헌결정으로 1958년 소득세법 개정
ㆍ일본 : 1988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순수개인단위주의 채택

Ⅲ.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
 │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
 │   상실한다.                                                              │
 └─────────────────────────────────────┘
o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급효를 갖지 않음.
o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된 당해 사건, 위헌결정전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건,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고 판시
□ 위헌결정에 따른 일반적 업무처리 요령
o 위헌결정일(2002. 8. 29)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종료된 소득세 및 부과처분이 끝난 체납액 징수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o 금년 5월에 신고한 2001년귀속 소득세와 같이 이미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후에 위헌결정을 이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o 위헌결정일 이후에 자산소득 무신고분에 대해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 하지 않고 각 인의 소득으로 개별과세하는 것임.
o 위헌결정일 현재 위헌법률조항을 전제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그러나, 위헌결정일 후에 청구주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합산과세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기각).
□ 경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요령
o 위헌결정전에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결정)한 소득세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ㆍ과세자료 발생으로 신고누락 소득이 발견되어 경정이 필요한 경우
- 기신고(결정)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새로이 부부 각 인별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고(결정)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임.
[사례] 남편의 사업소득이 5천만원이고, 부인의 자산소득(부동산임대)이 2천만원인 경우로서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부인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7천만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 위헌결정일 이후 남편의 사업소득 1천만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 남편이 신고한 소득 7천만원에 남편의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1천만원을 가산하여 8천만원으로 경정
② 위헌결정일 이후 부인의 자산소득(부동산임대) 1천만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 남편이 신고한 소득 7천만원에 부인의 신고누락된 자산소득(부동산 임대) 1천만원을 합산하여 8천만원으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