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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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8 . 19 |
관련링크 |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국세청, 2003. 8.)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종전의 처리지침(징세46101-743, 1999. 3. 31)은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보내드리니 업무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세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 ┌──────────────────────────────┐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 │ │ㆍ위탁자 체납액에 충당 후 위탁자에게 지급 │ │ㆍ환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 │ ☞ 위탁자 체납액에 충당 후 수탁자에게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