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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19
관련링크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국세청, 2003. 8.)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종전의 처리지침(징세46101-743, 1999. 3. 31)은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보내드리니 업무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세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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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 │
   │ㆍ위탁자 체납액에 충당 후 위탁자에게 지급                   │
   │ㆍ환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
   │  ☞ 위탁자 체납액에 충당 후 수탁자에게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