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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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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종전의 처리지침(징세46101-743, 1999. 3. 31)은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보내드리니 업무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세환급금에 대한 처리지침

   ┌──────────────────────────────┐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 │
   │ㆍ위탁자 체납액에 충당 후 위탁자에게 지급                   │
   │ㆍ환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
   │  ☞ 위탁자 체납액에 충당 후 수탁자에게 지급                │
   └──────────────────────────────┘

□ 경위
o 최근 대법원에서 우리청 시달지침과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하여 새로운 처리지침을 마련
【종전 처리지침 요지(징세 46101-743, 1999. 3. 31)】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신탁회사)에 귀속되므로 신탁일 이후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액에 충당불가
【대법원 판결 요지(2000다33034, 2003. 4. 25)】
-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음.

□ 그간의 진행과정
o 1998년 이전
-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환급금을 세금계산서상 명의인인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아 위탁자 체납액에 충당하여 왔음.
o 감사원 심사결정(1999. 1. 12)
-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실질은 수탁자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그 환급금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신탁재산에 속하고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국세환급금)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체납액)와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에 비추어 국세 충당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하고 국세청에 시정조치 권고하였음.
o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업무 처리지침 시달(1999. 3. 31)
- 감사원의 결정취지를 반영하고 통일된 업무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가세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도록 하고 신탁재산을 신탁 전에 압류한 경우 및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체납액 외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침 시달
- 동일 취지의 질의ㆍ회신문 다수 생산ㆍ시행한 바 있음
* 징세 46101-256(2001. 3. 27), 제도46019-10368(2001. 3. 30), 징세 46101-1781(2000. 12. 26)

□ 처리지침
o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본 지침 시행이후 동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지 말고, 위탁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신탁일 전ㆍ후 불문)에 충당 후 위탁자에게 지급함.
o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에서 위탁자가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청구에 관한 권리를 양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액 등에 충당 후 이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공탁금수령권자확인) [공2003. 6. 15 (180), 1236]

【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위탁자)
〈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바(신탁법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 법조 소정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5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2. 신탁법 제19조

【재판전문】
2003. 4. 25 2000다33034 (공탁금수령권자확인)

【원고,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성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99나46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바(신탁법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개발신탁의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그 관련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로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주식회사 중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기재하고 원고의 등록번호를 부기한 매입용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소외 회사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 법조 소정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위탁자가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청구권 이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 자체는 위탁자가 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기까지는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