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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2000헌바28)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3 . 07 . 25
관련링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2000헌바28)(헌법재판소, 2003. 7.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3년 7월 24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1968. 8. 13 취득하여 1996. 2. 23 여동생에게 증여한 부산 소재 잡종지 1,653㎡는 1996. 4. 8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었는데, 용산세무서장은 1999. 5. 6 위 증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위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99구7074)을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29 기각되자 200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