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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2000헌바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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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헌법재판소 | 작성일자 | 2003 . 07 . 25 |
관련링크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2000헌바28)(헌법재판소, 2003. 7. 24)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3년 7월 24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1968. 8. 13 취득하여 1996. 2. 23 여동생에게 증여한 부산 소재 잡종지 1,653㎡는 1996. 4. 8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었는데, 용산세무서장은 1999. 5. 6 위 증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위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99구7074)을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29 기각되자 200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