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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법사위 소위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7 . 25
관련링크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법사위 소위 통과(재정경제부, 2003. 7. 24)

    ┌──────────────────────────────────┐
    │◇ 법사위 소위(2003. 7. 23) 논의결과 핵심쟁점에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
    │   처리하기로 하였음.                                               │
    └──────────────────────────────────┘

1. 시행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거래소, 코스닥)은 2004. 7. 1부터 적용
2. 소송제기 요건 중 주식 지분율은 한나라당안의 요건(일만분의 1)을 반영하되,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소송억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기준(1억원, 1인당 200만원) 을 추가하여 적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로 수정
3. 법원의 소송허가시 감독당국의 자료 및 의견 참작은 의무화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참작(임의)할 수 있도록 수정
4.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공탁)는 반영하지 않음.
5.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대로 증권거래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