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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법사위 소위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7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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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2003. 7. 23) 논의결과 핵심쟁점에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
    │   처리하기로 하였음.                                               │
    └──────────────────────────────────┘

1. 시행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거래소, 코스닥)은 2004. 7. 1부터 적용
* 2004년 2/4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적용(2003년 정기보고서 제외)
o 다만,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 7. 1부터 적용
* 주가조작 행위는 2004. 7. 1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

2. 소송제기 요건 중 주식 지분율은 한나라당안의 요건(일만분의 1)을 반영하되,
o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소송억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기준(1억원, 1인당 200만원)을 추가하여 적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로 수정
* 삼성전자 일만분의 1: 약 60억원(1인당 약 1.2억원×50명)

3. 법원의 소송허가시 감독당국의 자료 및 의견 참작은 의무화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참작(임의)할 수 있도록 수정

4.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공탁)는 반영하지 않음.

5.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대로 증권거래법을 준용
* 정부안 : 취득가격 - 변론종결시 가격
* 한나라당안 : 취득가격 -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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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부  안     │     한 나 라 당    │     소 위 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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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법안제출(2001.12) 시│공포후 2년 이내 범위│법률 부칙에 규정    │
│          │2002.4.1일 시행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ㆍ2조원 이상 :      │
│          │                    │는 시기             │  2004.7.1부터      │
│          │                    │                    │ㆍ2조원 이하 :      │
├─────┼──────────┼──────────┤  2005.7.1부터      │
│적용대상  │자산2조원 이상 거래 │모든 기업(거래소, 코│ * 주가조작행위는   │
│기업      │소, 코스닥          │스닥)               │   2004.7.1부터 모든│
│          │                    │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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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시│없음                │일만분의 1          │일만분의 1 또는 1억 │
│지분율요건│                    │                    │원 중 적은금액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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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담보│없음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정부안              │
│제공의무  │                    │제공을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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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준용(취득│별도신설(취득가격-불│정부안              │
│산정기준  │가격-변론 종결시 가 │법 행위가 없었을 경 │                    │
│          │격)                 │우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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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없음                │법원은 소송허가시 감│법원이 직권조사시 감│
│자료 및   │                    │독당국의 자료 및 의 │독당국의 자료를 참작│
│의견참작  │                    │견을 반드시 참작(의 │할 수 있도록 수정(임│
│          │                    │무적 규정)          │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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