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법사위 소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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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7 . 25 |
┌──────────────────────────────────┐ │◇ 법사위 소위(2003. 7. 23) 논의결과 핵심쟁점에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 │ 처리하기로 하였음. │ └──────────────────────────────────┘ 1. 시행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거래소, 코스닥)은 2004. 7. 1부터 적용 * 2004년 2/4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적용(2003년 정기보고서 제외) o 다만,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 7. 1부터 적용 * 주가조작 행위는 2004. 7. 1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 2. 소송제기 요건 중 주식 지분율은 한나라당안의 요건(일만분의 1)을 반영하되, o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소송억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기준(1억원, 1인당 200만원)을 추가하여 적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로 수정 * 삼성전자 일만분의 1: 약 60억원(1인당 약 1.2억원×50명) 3. 법원의 소송허가시 감독당국의 자료 및 의견 참작은 의무화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참작(임의)할 수 있도록 수정 4.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공탁)는 반영하지 않음. 5.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대로 증권거래법을 준용 * 정부안 : 취득가격 - 변론종결시 가격 * 한나라당안 : 취득가격 -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비교 =============================== ┌─────┬──────────┬──────────┬──────────┐ │ │ 정 부 안 │ 한 나 라 당 │ 소 위 합 의 │ ├─────┼──────────┼──────────┼──────────┤ │시행시기 │법안제출(2001.12) 시│공포후 2년 이내 범위│법률 부칙에 규정 │ │ │2002.4.1일 시행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ㆍ2조원 이상 : │ │ │ │는 시기 │ 2004.7.1부터 │ │ │ │ │ㆍ2조원 이하 : │ ├─────┼──────────┼──────────┤ 2005.7.1부터 │ │적용대상 │자산2조원 이상 거래 │모든 기업(거래소, 코│ * 주가조작행위는 │ │기업 │소, 코스닥 │스닥) │ 2004.7.1부터 모든│ │ │ │ │ 기업 │ ├─────┼──────────┼──────────┼──────────┤ │소송허가시│없음 │일만분의 1 │일만분의 1 또는 1억 │ │지분율요건│ │ │원 중 적은금액 충족 │ ├─────┼──────────┼──────────┼──────────┤ │원고의담보│없음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정부안 │ │제공의무 │ │제공을 명령 │ │ ├─────┼──────────┼──────────┼──────────┤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준용(취득│별도신설(취득가격-불│정부안 │ │산정기준 │가격-변론 종결시 가 │법 행위가 없었을 경 │ │ │ │격) │우 가격) │ │ ├─────┼──────────┼──────────┼──────────┤ │감독당국의│없음 │법원은 소송허가시 감│법원이 직권조사시 감│ │자료 및 │ │독당국의 자료 및 의 │독당국의 자료를 참작│ │의견참작 │ │견을 반드시 참작(의 │할 수 있도록 수정(임│ │ │ │무적 규정) │의 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