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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 확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3 . 06 . 30
관련링크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 확정(중소기업청, 2003. 6. 27)

□ 벤처기업 및 코스닥기업의 합병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구주-신주간 주식교환이 가능해지며, 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익실현시까지 이연된다.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허용됨.

□ 정부는 벤처기업과 코스닥기업의 합병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2003. 6. 26일(목)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최근 코스닥 침체, IT산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사업부진 또는 실패기업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장화 방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