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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7월 1일부터 시행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6 . 24
관련링크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7월 1일부터 시행(건설교통부, 2003. 6. 23)

□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일반에게 분양된다. o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며 o 투기과열지구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ㆍ증여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5ㆍ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2003. 6.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