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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7월 1일부터 시행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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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일반에게 분양된다.
o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며
o 투기과열지구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ㆍ증여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5ㆍ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2003. 6.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o 첫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 이상을 시공한 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나,
-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o 둘째,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뿐만 아니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 향후에는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하였으며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다만,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o 마지막으로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지위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는 양도ㆍ증여가 가능하나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ㆍ증여가 제한된다.
- 다만 7월 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구성원과 조합원지위를 양도ㆍ증여받은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양도ㆍ증여할 수 있으나,
- 7월 1일 이후에 이를 양도ㆍ증여받은 자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지위를 양도ㆍ증여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지역의 분양가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신규분양주택의 청약경쟁률이 하락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o 5. 23 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금년 하반기에도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ㆍ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수요가 억제되어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