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2013.11.05 |
145 |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고에서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ㆍ무형의 고정자산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살펴보고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 2013.10.28 |
144 | 건설자금이자 관련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의 차이 -「건설자금이자」관련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표 | 2013.10.23 |
14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3.10.07 |
14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77호, 2013.9.30)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공고함. | 2013.09.30 |
141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62호, 2013.9.30)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등 7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 2013.09.30 |
140 | 실무자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안내 :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과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실무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8월 국세청이 발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의 내용 중 원천징수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9.23 |
139 | 리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리스」와 관련하여 K-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9.16 |
138 | 현재가치 규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비교 현재가치란 채권ㆍ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가치 규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9.06 |
137 |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해서 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