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41호, 2013.6.28)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의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율이 아닌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2013.06.28 |
316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공정거래, 국토, 고용노동 분야 요약 정리 | 2013.06.28 |
3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3호, 2013.6.11)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6.11 |
314 | 주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7호, 2013.6.11) 주세(酒稅)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 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2013.06.11 |
313 | 최저한세 제도 본고에서는 최저한세 계산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5.22 |
3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51호, 2013.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013.05.14 |
3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34호, 2013.5.10)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13.05.10 |
31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5.10)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 | 2013.05.10 |
309 | 세무조사 (시작 → 진행 → 마무리 → 조사결과 이의제기등 권리구제 절차)가이드북 정기ㆍ비정기선정 사유 안내, 필요시 조사시기 연기 및 조사장소를 변경가능 | 2013.05.06 |
308 | 2013년 신청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조정 | 201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