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2012.10.04 |
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2호, 2012.8.9)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성실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요건 강화, 중견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2012.08.09 |
25 | 상증법상 각종 고시 이자율 안내 | 2012.06.12 |
24 | 상속공제액의 종류 | 2012.06.08 |
23 | 각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안내 | 2012.05.31 |
22 | 가업승계 주식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온 바,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5.30 |
21 |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안내 | 2012.05.29 |
2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12. 12. 31.까지 상속ㆍ증여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2.05.17 |
19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 2011.07.19 |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2011년 5월 20일자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201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