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2013.06.13 |
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6호, 2013.6.11)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6.11 |
34 | 재산의 증여와 세금 -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은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 가능 -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 2013.05.28 |
33 |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Ⅰ) 상속ㆍ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 정리 | 2013.05.20 |
32 | ‘일감몰아주기’ 막는 ‘증여의제 과세제도’ 안내 증여세 부과 위한 수증자ㆍ증여자ㆍ계산법 등 소개 | 2013.03.19 |
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8호, 2013.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11609호, 2013.1.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95호, 2012.11.2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 2012.11.21 |
27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201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