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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6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2013.06.13
3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6호, 2013.6.11)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6.11
34재산의 증여와 세금

-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은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 가능
-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2013.05.28
33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Ⅰ)

상속ㆍ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 정리

2013.05.20
32‘일감몰아주기’ 막는 ‘증여의제 과세제도’ 안내

증여세 부과 위한 수증자ㆍ증여자ㆍ계산법 등 소개

2013.03.19
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3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8호, 2013.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9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11609호, 2013.1.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95호, 2012.11.2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2012.11.21
27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