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행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도표로 정리해 본다. | 2007.05.21 |
5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간주될 수 있다!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함을 인정한 결정이 나왔다. | 2007.05.08 |
4 | 부담부증여 등을 가장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집중 점검 실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2007.04.24 |
3 | 공시가액보다 낮은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된 토지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 신고 사례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 2007.03.26 |
2 | 민법을 알아야 상속세가 보인다.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07.01.30 |
1 | 잘못된 증여세 상식이 화를 부른다!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출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증여세 절세방법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졌다. | 200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