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최근 언론에서 조세피난처 계좌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관련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6.03 |
23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위한 핵심 POINT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잔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1일(월)까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3.05.27 |
2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6호, 2013.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2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5호, 2013.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혈족 및 인척 등 친족관계이거나 임원 및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0 | 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 제한세율 근거규정 요약정리 | 2013.02.05 |
1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1.1)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18 | 이전가격세제란?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 2012.09.25 |
1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8호, 2012.8.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보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 하려는 것임. | 2012.08.09 |
16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2012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 2012.06.25 |
15 | 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본 표는 국세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