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6호, 2013.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5호, 2013.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혈족 및 인척 등 친족관계이거나 임원 및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0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 제한세율 근거규정 요약정리

2013.02.05
1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1.1)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18이전가격세제란?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2.09.25
1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8호, 2012.8.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보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 하려는 것임.

2012.08.09
16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2012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2012.06.25
15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본 표는 국세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06.18
14원천지국 사용료 제한세율 기존 10%에서 5%로 인하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가서명

2012.05.11
13「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안내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제한세율 적용절차 안내 자료, Q&A, 작성사례, 영문안내서 등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