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187, 2018.02.23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통기타 등을 제공받은 경우 |
43 | 부산지방법원2017과109, 2018.02.22 |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등이 축구부 부감교사와 코치에게 화환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42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00, 2018.02.20 | 공공기관인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무용 소모품을 택배로 납품하면서, 서류봉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넣어 함께 보낸 후 반환받은 경우 |
41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3, 2018.02.19 |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
4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4, 2018.02.19 |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50,000원 상당의 한과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
39 | 춘천지방법원2017과3, 2018.02.19 |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
38 | 인천지방법원2017과5, 2018.02.08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감리업체 감리단장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한 경우 |
37 | 광주지방법원2017과51966, 2018.02.06 | 유공자 포상 행사의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상패 및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36 | 대전지방법원2017과313, 2018.02.05 | 공사 지사장으로서 지도점검을 나온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의 식비 61,000원을 계산한 경우 |
35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과4, 2018.01.29 |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와 5,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