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ㆍ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ㆍ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 매매목적 등이 동일하고 쟁점1ㆍ2토지의 매매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며,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2토지의 계약일이 같아 쟁점1ㆍ2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수인들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양수인들의 자금부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 내역이 없고, 농자재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간에도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가산세가 증가하게 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일부(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특법§70의2의 조항에 따르면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환매한 경우 당해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이후 해당 농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초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고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환매권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인 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