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되다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임차인 B와 C 모두 쟁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데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 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없어 면세전용에 대해 신고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기숙사의 임차인은 AAA로 나타나는 점, AAA는 쟁점기숙사를 본인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바, AAA는 쟁점기숙사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