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