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1ㆍ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은 쟁점1ㆍ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수인이 쟁점1ㆍ2토지를 한번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쟁점토지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미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자경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상수 재배 관련 묘목 등의 구입ㆍ식재ㆍ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조합)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갑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종중이 1981년 취득하여 약 40여년간 보유하였던 본래 지목이 전인 토지로 2009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부지로 임대되기 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지목이 전에서 나대지 등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파쇄석만 깔린 상태에서 임시 주차장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로의 원상회복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기에 2020년 8월 대전광역시장에게 수용되지 아니하고 임대가 종료되었다면 쟁점토지는 다시 농지로 사용될 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 중 8년 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후원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농협이 발급한 농자재 내역서에 의하면 비료 등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어엽경영체 등록을 하여 2020.1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및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