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B 부분은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부분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B 부분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A 부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B 부분까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고, 양수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하여 경작해온 이웃으로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분할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양수인은 근저당권 설정 없이 쟁점토지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였을 당시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aaa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역시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bbb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