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ㆍ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개별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 정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xx년 이후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 하더라도 ’xx년 이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xx년 이후의 자료로 확인되고 4년 1개월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수인들 중 aaa의 이메일에서 aaa은 단순히 잔금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누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②부분 중 aaa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사하고, 쟁점토지②부분 계약일에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상 대부분 00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사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거주하였다고 하는 제주도 아파트의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0000호로 주장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시 0000호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용되었고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사용된 것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빌려준 돈 0.000만원의 상환을 재촉하자 양도인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들을 2회에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