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특법 제77조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 중 미지급 공사비 약 **원 등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로 보이므로, 동 부채를 제외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조특령 개정 전인 17.7.10.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18.4.18.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2.11. 개정 조특령 시행으로 2021년에 이르러 조특령§67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시행령 개정 전에 청구인이 해당 감면 요건을 미충족할 것을 예측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세액 중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조특령 개정 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쟁점토지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미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자경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상수 재배 관련 묘목 등의 구입ㆍ식재ㆍ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종중이 1981년 취득하여 약 40여년간 보유하였던 본래 지목이 전인 토지로 2009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부지로 임대되기 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지목이 전에서 나대지 등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파쇄석만 깔린 상태에서 임시 주차장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로의 원상회복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기에 2020년 8월 대전광역시장에게 수용되지 아니하고 임대가 종료되었다면 쟁점토지는 다시 농지로 사용될 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 중 8년 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후원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농협이 발급한 농자재 내역서에 의하면 비료 등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어엽경영체 등록을 하여 2020.1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및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