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우리 원은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위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