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특법 제77조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쟁점토지들의 필지별 분할 내역 등을 살펴보면 필지 분할의 목적이 단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1ㆍ2토지 각각 인근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1ㆍ2토지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 중 미지급 공사비 약 **원 등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로 보이므로, 동 부채를 제외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조특령 개정 전인 17.7.10.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18.4.18.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2.11. 개정 조특령 시행으로 2021년에 이르러 조특령§67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시행령 개정 전에 청구인이 해당 감면 요건을 미충족할 것을 예측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세액 중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조특령 개정 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1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쟁점1ㆍ2토지 전체 매각대금 **원의 10% 상당과 근접한 **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쟁점1ㆍ2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1.6.14.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1ㆍ2토지의 양도대금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ㆍ2토지는 사실상 21.6.14.에 일괄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