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양수인1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쟁점양수인1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미수금의 추후 변제를 약속받고 매매계약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1-1과 1-2의 매매계약서에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 미기재되어 있고 지불각서와 함께 제출된 쟁점양수인1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한참 뒤의 날짜로 나타나는 등 그 각서가 매매계약일에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08 ~ 15년 기간 동안의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항공사진이나 로드뷰가 없는 10년 및 13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총 자경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부채를 쟁점법인이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현재 쟁점부채는 청구인의 부채로 보여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차감되는 쟁점법인의 부채로 볼 수 없어 보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나누어 매매하였는데 쟁점1ㆍ2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ㆍ2토지의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각자의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이며 쟁점1ㆍ2토지의 표고차(높낮이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쟁점1토지과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인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가 분필되어 있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달리하여 2개 과세기간에 나누어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