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쟁점1ㆍ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동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병합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이루어졌으며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시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매매계약서들에서의 ‘동시 계약으로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 내용만으로는 이 건 각 토지들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에 대하여 관련 소득세법§98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와 달리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00.0.0.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00.0.00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00.0.0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유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판독이 쉽지 않은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ㆍ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한민국 헌법§107②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미확인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규정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차 양도와 2차 양도는 지분으로 거래된 토지로 현재도 동일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분할양도하면서 1차양도 잔금지급일과 2차양도 잔금지급일의 연도를 달리하였으나 청구인은 1차양도 계약후 15일만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은 1차 양도 관련 잔금지급시 2차 양도 관련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양수인의 자금조달 문제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정관에는 청구인이 00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00.0억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자회사법§26의3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